헌변은 신문 구독자인 시민 김모씨와 모 신문사 지국장 윤모씨 명의로 낸 청구서에서 “신문고시는 신문사 사이의 경쟁을 억제 또는 방해하고 있으므로 기업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만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모법(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변은 또 “신문사가 지국에 무가지(無價紙)와 경품을 신문공급가액의 20% 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신문고시 규정은 자유 시장경제 하에서 신문사들의 가격 경쟁을 막고 신문사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변 총무인 임광규(林炚圭) 변호사는 “신문고시는 기업의 자유로운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며 언론이라는 ‘정치적 영향력’과 국민의 여론이 형성되는 ‘공공광장’을 왜곡시키거나 자기의 뜻에 맞추려는 집권자의 잘못된 개입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