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인 후보들은 명함도 돌리지 못하게 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보고 등을 통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선거법 조항도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재판관)는 30일 총선시민연대가 “시민단체들의 공익적인 유권자 운동을 선거운동으로 보아 후보자의 선거운동처럼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거법 58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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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3자가 벌이는 낙선운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후보자간 낙선운동과는 구별되지만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적격 후보자에 대한 당선 운동이 되는 만큼 후보자의 낙선운동과 같은 선거운동에 해당돼 선거법의 규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재판관)는 또 모든 후보자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명함 등 인쇄 홍보물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민주당 임종석(任鍾晳)의원 등이 낸 헌법소원 역시 “공명한 선거 풍토를 이루기 위해 불가피한 규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93조 1항과 관련, 정치 신인과 현역 국회의원을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111조(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 허용 조항)에 대해 한대현(韓大鉉)재판관 등 5명은 “국회의원의 권한과 자유를 보호하는 결과 생겨나는 반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헌재 소장 등 재판관 4인은 “이 조항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운동 개시일 전에는 의정활동보고라는 명목으로, 개시일 후에는 본래의 선거운동을 통해 계속적으로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16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원외 후보자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