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70만명 징수 누락…공단측, 확인않고 제외시켜

  • 입력 2001년 8월 30일 18시 29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70만여명을 보험료 징수대상에서 누락시키는 등 지역가입자의 관리를 허술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8월부터 1개월간 국세청의 종합소득 신고자료와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고도 연금공단에 소득이 없다며 납부예외자 신고를 한 사람이 70만47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국세청에 신고한 것보다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경우는 36만3602명, 아예 연금가입이나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도 5만1161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불성실 소득신고자 중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 75만명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하더라도 연간 3600억원(표준소득월액 중간등급인 22등급 보험료 4만원을 적용했을 경우)의 추가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연금보험료 체납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연금 가입 후 6개월 이상 보험료를 한번도 내지 않은 전액 체납자가 85만9000명, 일부만 낸 미납자도 64만9000명으로 집계되는 등 악성체납자가 모두 150만8000명(체납액 7500억여원)에 이르는데도 공단은 실효성 없는 독촉장 발송만 반복해 연간 29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