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외압 청탁’ 사건이 아닌 ‘개인비리’로 결론을 내리면서 사실상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검찰은 또 국 전행정관이 6월22일 에이스회원권거래소 실경영자 양모씨(44)로부터 ‘에어포트 72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000달러(약 263만원)를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국 전행정관은 6월23일 공무로 독일 출장을 떠나 2주 뒤에 귀국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국 전행정관 구속시 적용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업무방해혐의 외에 뇌물수수혐의를 추가했으며 양씨를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단장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계속해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추가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