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 헌재 결정]민주당 "후보자 낙선운동과 차이 없어"

  • 입력 2001년 8월 30일 18시 48분


헌법재판소는 30일 현역 의원이 원외(院外) 후보보다 유리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차별’은 현행법에 의한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다수의견)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4명은 “현역 의원과 원외 후보는 사실상 선거운동의 출발점부터 다르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소수의견은 이 같은 차별이 원외 후보의 ‘평등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96년에도 같은 논란을 벌였으나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선거운동 규정〓문제가 된 선거법 93조 1항과 111조는 ‘동전의 양면’ 관계였다. 111조 때문에 93조 1항의 차별시비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우선 후보자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명함을 비롯한 각종 인쇄 홍보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93조 1항은 현역 의원과 원외 후보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111조는 국회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개시(후보자 등록) 전까지 집회, 보고서, 전화 등에 의해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게 허용한다. 결국 현역 의원은 사실상 선거운동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의정보고 활동’을,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식 선거운동’을 하면 된다. 그러나 원외 후보들은 정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다수의견은 93조 1항도 합헌, 111조도 합헌이므로 두 조항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어쩔 수 없다는 것. 소수의견은 “의정활동 보고도 선거운동과 실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며 111조가 현역 의원에게 지나치게 큰 혜택을 준다고 봤다.

▽낙천 낙선운동 금지규정〓헌재는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을 ‘제3자의 낙선운동’이라고 개념을 규정한 뒤 이 운동 역시 후보자 본인들에 의한 당선 또는 낙선운동과 마찬가지로 선거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즉, 제3자가 특정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운동은 결과적으로 그 상대방이 당선되도록 운동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헌재 결정의 취지다.

지난해 4·13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는 자신들의 낙천 낙선운동의 경우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선거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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