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선정절차 및 유형]309명 공개심사후 확정

  • 입력 2001년 8월 30일 18시 50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이 제도는 청소년을 성폭력의 위험에서 지켜내고 일반 국민이 이런 범죄로 나서는 충동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는 ‘이 제도는 한국판 주홍글씨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론을 인식한 듯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헌심판 제기에 대비해 이 제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69명’ 어떻게 선정됐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차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169명은 지난해 7월1일∼12월31일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 309명 중 ‘신상공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올 상반기에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내년 2∼3월경에 실시된다.

신상공개심사위원회는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객관적 심사와 신변 안전을 위해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다.

심사위원들은 총점 100점에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대상 청소년의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 등 항목별로 심사해 ‘커트라인’인 60점을 넘은 170명을 선정했다. 이중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중인 전직공무원 A씨는 이번 공개에서 일단 제외됐다.

▽‘169명’ 분석〓범죄유형별로는 성폭행범(미수 포함)이 65명(38.4%)으로 가장 많다. 속칭 ‘원조교제’로 불리는 성 매수범은 27명(16%). 여성은 169명 중 6명으로 이들은 모두 청소년 매매춘 알선 범죄를 저지른 ‘포주’들. 직업별로는 무직 35명(20.7%), 회사원 32명(18.9%), 자영업 31명(18.3%) 순이었으며 공무원(2명)도 있다.

연령은 30대가 64명(37.9%)으로 가장 많고 20대 46명(27.2%), 40대 38명(22.5%)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23명(13.6%)이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136명(80.5%)으로 가장 많으며, 벌금형은 10명(5.9%)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소년 매매춘을 알선한 ‘포주’들은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끝까지 연락 안된 21명〓당초 소재 파악이 안 됐던 대상자는 170명 중 52명. 청소년보호위는 5월16∼20일 이들 52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비정상적인’ 공시송달 공고문을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에 내걸었다.

다른 행정처분이라면 대상자의 이름과 처분 사실을 관보 일간신문 등에 2주일간 공고하면 법률적으로 송달의 효력이 생기지만 이번 신상공개 처분은 이 같은 공시송달이 곧바로 ‘행정처분이 실행되는 효과’를 낳기 때문.

청소년보호위는 “행정자치부 등의 유권해석을 거쳐 작성한 공시송달문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사무소 등을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서 52명 중 31명은 간신히 찾아냈지만 나머지 21명과는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다.

법조인들은 “끝까지 소재불명이었던 21명은 물론 뒤늦게 연락 받은 31명에 대해서도 과연 법률적으로 정상적인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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