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 저가발행 75억 차익 업체대표등 법정구속

  • 입력 2001년 8월 30일 18시 55분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30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적정가격보다 싼 가격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 7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일반도체 전 사장 장모씨(40)와 BW 발행을 도와준 투자상담사 김모씨(41)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BW나 전환사채(CB)를 변칙적인 재산증식과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해온 관행을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장씨가 BW 행사가격을 2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BW 발행 기준가격으로 계산한 7만여원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감이 있다”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 가격을 산정할 근거 법률이 없어 적정한 가격을 정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은 5월 장외거래 가격의 약 8분의 1 수준에 전환사채(CB)를 발행해 4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벤처기업 대표 정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SDS가 BW 발행을 통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에게 재산을 변칙 증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바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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