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당초 사진과 주소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신상공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공개 범위를 축소했다.”
-이 제도가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입법 과정에서부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은….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돕겠다.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제도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선계획은….
“신상공개 후 나타나는 현상들을 봐가며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예방효과는 높이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동명이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데 대해….
“신상공개시 한자이름과 생년월일을 같이 기록하므로 피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살인 등 다른 범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대면서 환경관련법이 강화되듯이 성범죄는 파급속도와 위험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