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고위 관계자는 2일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근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와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의 세목(稅目) 교환을 다시 추진하기로 행정자치부와 합의한 데 이어 최근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 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초, 강남구 등은 “세목교환은 자율행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종토세가 가장 많이 걷히는 강남구(809억원)와 최저인 도봉구(66억원)는 12배 가량 차이가 나지만 담배소비세는 강남구(393억원)와 도봉구(127억원)의 차이가 3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세목교환이 이뤄질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 강남, 서초, 송파구 등 4개구의 자체 재원이 모두 합해 지금보다 653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관악구 145억원 등 나머지 21개구는 구별로 평균 92억원씩 자체재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15대 국회 때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의원 등은 의원입법으로 세목교환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이 자동폐기됐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