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9-02 19:072001년 9월 2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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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특별단속기간에 중개업소의 △투기조장 행위 △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업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 △영수증과 중개물건 설명서 미교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6월말까지 서울시내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1만6646곳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