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조준모(趙俊模·경제학) 교수는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97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기로 한 법조항을 올 2월 노사정위가 당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배제한 ‘야합’의 실례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복수노조 유예 등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사안을 노사정위가 떠맡은 것은 정부가 노사정위를 ‘정책 실패의 피난처’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반면 정치적 이득이 큰 모성보호법 제정은 정치권이 앞장 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정위가 공기업 구조조정 등 특정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이며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의 할 일을 빼앗는 월권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정위 논의가 소수 ‘내부자’(정부 부처, 기업, 근로자대표)에 의해 이뤄져 실직자 등 소외계층과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의 한 공익위원은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협의체로서 노사정위의 필요성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자문기구인 노사정위를 마치 의결기구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장영철(張永喆) 노사정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노사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기구이므로 편파적이라는 지적은 온당치 않다”며 “진정한 공익을 위하려면 노사정위에서의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