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정부최종안]민원해소에 큰 비중

  • 입력 2001년 9월 4일 16시 27분


건설교통부가 4일 확정한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해제 기준 은 국토연구원이 지난주 제출한 보고서에 비해 민원해소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집도 새로 못 짓고 기초생활 편의시설(수퍼 약국 등)이나 공익시설(상하수도, 버스 등)도 없어 30년간을 살아 불편이 큰 점을 반영해 집단취락지구 해제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그린벨트 집단취락내 상하수도 평균 보급률은 각각 30.7%와 45.2%에 머물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100가구(㏊당 10가구 밀도 기준), 부산 50가구, 기타 지역 30가구로 했으나 이를 20가구로 낮췄다. 이에 따라 7대 광역도시권의 1881개 집단취락의 12만 4513가구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20가구 라는 최저기준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로 결정된다. 서울은 100가구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취락의 해제절차도 간소화했다. 평균 2∼4년씩 걸리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절차 없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의 계획만 마련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단취락의 경우는 내년중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집단취락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보전녹지로 지정, 단독주택과 수퍼 미용원 일용품점 등 1종 근린생활 시설, 창고시설 등만을 가능토록 했다.

한편 이번 해제안에 포함된 △지자체 현안사업을 위해 10%를 추가 해제 가능 △국책사업의 경우 총량 해제 적용 배제 △지자체 사업과 국책사업의 경우 녹지 1,2등급지 사용 가능 등에 대해서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 와 친환경 해제 등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최재덕(崔在德) 국토정책국장은 “국책사업은 국민임대주택과 고속철 역세권 개발 등에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책사업임을 내세워 1,2등급지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개발에 나서는 경우에는 막을 수 없게 됐다.

특히 지자체가 1,2등급지 포함 10%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지자체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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