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달말부터 재소자들의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및 이들 절차의 연기 등 민원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경찰관과 신체검사담당 의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토록 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재소자 1930여명이 운전면허 갱신 등 민원대상자”라며 “이들이 복역 중에 면허가 취소돼 출소 후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