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시 구속영장 없이 끌려가 42일간 불법 감금당했다가 석방된 김씨가 신군부에 땅을 헌납하기로 하고 정모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강압적인 사회,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뤄진 일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준재심 청구는 화해조서 등 판결 외에 확정된 재판 결과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는 국가에 헌납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임야 등을 돌려받게 되며 이 땅의 가액은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