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신군부 강요로 국가에 헌납 1000억대 땅 반환판결

  • 입력 2001년 9월 15일 00시 06분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이동명·李東明부장판사)는 14일 3공화국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치열(金致烈)씨와 부인 등 3명이 “80년 부정축재자 조사 당시 신군부에 강제 헌납한 땅 1만여평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준재심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구속영장 없이 끌려가 42일간 불법 감금당했다가 석방된 김씨가 신군부에 땅을 헌납하기로 하고 정모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 화해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는 강압적인 사회,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의사 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이뤄진 일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준재심 청구는 화해조서 등 판결 외에 확정된 재판 결과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송절차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는 국가에 헌납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임야 등을 돌려받게 되며 이 땅의 가액은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