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또 최근 불법 체류중이던 아랍인 4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시켰으며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외국인 108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테러 용의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공항 등의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슬람권 국가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첩보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테러지원국가 출신이 입국할 경우 정밀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입국사실을 정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