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13일 오후 9시반경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온 시어머니 Y씨(68·전남 영암군)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자 “고향집으로 돌아가라”며 1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아 실신하게 한 혐의다.
3년 전 다리 골절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Y씨는 당시 충격으로 아파트 현관 앞에 쓰러졌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하루만에 퇴원했다.
경찰조사 결과 Y씨의 넷째 아들(40)은 노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큰형(46)에게서 선친이 물려준 땅 4000여평을 넘겨받기로 했으나 큰형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Y씨를 택시에 태워 셋째 아들(42)에게 보냈고 셋째 아들은 다시 광주의 큰형 집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정승호기자>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