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용호 회사 위법 진작에 알았다

  • 입력 2001년 9월 18일 16시 51분


금융감독원이 지앤지(G&G)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의 금융비리사건 관련회사들의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안 것은 금감원의 발표처럼 지난해 3∼5월이 아니라 99년 상반기였던 것으로 드러나 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99년 7월14일 이씨가 인수한 D금속이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와 시세 조정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증권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아 같은 해 10월 최모씨와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과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14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엄 의원의 추궁을 받고도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증권거래소로부터 지앤지 관련회사 2개 종목(에서의 혐의)을 통보받아 7월21일부터 조사에 착수, 12월21일 검찰에 통보했다”며 혐의를 조기에 인지한 사실을 부인했다.

또 검찰수사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지난해 7월보다 2개월 앞선 5월4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이미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엄 의원은 “시세조종 등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누적사범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 검찰에 신속히 통보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관행인데도 유독 이 사건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호씨 명의를 기준으로 과거 위법사례를 체크하다 보니 D금속의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이 누락된 것일 뿐 고의로 누락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성원·이훈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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