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99년 7월14일 이씨가 인수한 D금속이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와 시세 조정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증권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아 같은 해 10월 최모씨와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시세조종과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14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엄 의원의 추궁을 받고도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에 증권거래소로부터 지앤지 관련회사 2개 종목(에서의 혐의)을 통보받아 7월21일부터 조사에 착수, 12월21일 검찰에 통보했다”며 혐의를 조기에 인지한 사실을 부인했다.
또 검찰수사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지난해 7월보다 2개월 앞선 5월4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이미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엄 의원은 “시세조종 등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누적사범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 검찰에 신속히 통보하는 것이 감독기관의 관행인데도 유독 이 사건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조사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호씨 명의를 기준으로 과거 위법사례를 체크하다 보니 D금속의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이 누락된 것일 뿐 고의로 누락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성원·이훈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