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30개 업체의 근로자 4만2000명이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이 1583억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추석 전에 이 같은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600여명에게 비상근무를 지시하는 한편 체불업체들도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생계비를 대부해 주고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765억원)에서 최고 1020만원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을 취해 농축수산물 14개, 공산품 3개, 서비스요금 6개 등 총 23개 대상품목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으며 배, 쇠고기, 조기 등 제수용품의 공급을 평상시보다 최고 2.6배 이상 확대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대형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국 350개 의료기관에 24시간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콜레라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보건소에 비상방역근무체제를 갖추도록 했으며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도시락 제조업소, 대형식당 등은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