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불량 CT-MRI 사용 못한다…복지부 법개정안 상정키로

  • 입력 2001년 9월 19일 19시 20분


보건복지부는 성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촬영 등 의료검사 장비에 대해 사용금지 명령을 내리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일부 의료검사 장비가 낡고 화질이 나빠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며 재촬영 등에 따른 보험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 7월 서울대 의대의 ‘방사선 검사 화질 실태조사’ 결과 화질 상태가 나빠 판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복부 CT검사는 조사대상 1018개 사진 중 25.4% △뇌 MRI 검사는 1031개 사진 중 18.3% △유방촬영 검사는 589개 사진 중 36.6%였다.

복지부는 방사선학회 등 관련 단체에 의뢰해 의료검사 장비의 화질기준을 마련한 뒤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장비로는 MRI와 CT, 방사선 유방촬영기, 안과용 엑시머레이저 등 10여종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치면허를 취득한 뒤 5년까지는 성능 검사를 면제하되 그 이후엔 1년 내지 3년 주기로 정밀 성능 검사를 실시해 불량 장비는 수리나 부품 교체 등을 거쳐 재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사용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MRI 등 각종 영상진단검사에 지출된 보험급여는 총 6285억원이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