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의료검사 장비가 낡고 화질이 나빠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으며 재촬영 등에 따른 보험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 7월 서울대 의대의 ‘방사선 검사 화질 실태조사’ 결과 화질 상태가 나빠 판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복부 CT검사는 조사대상 1018개 사진 중 25.4% △뇌 MRI 검사는 1031개 사진 중 18.3% △유방촬영 검사는 589개 사진 중 36.6%였다.
복지부는 방사선학회 등 관련 단체에 의뢰해 의료검사 장비의 화질기준을 마련한 뒤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 장비로는 MRI와 CT, 방사선 유방촬영기, 안과용 엑시머레이저 등 10여종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치면허를 취득한 뒤 5년까지는 성능 검사를 면제하되 그 이후엔 1년 내지 3년 주기로 정밀 성능 검사를 실시해 불량 장비는 수리나 부품 교체 등을 거쳐 재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사용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MRI 등 각종 영상진단검사에 지출된 보험급여는 총 6285억원이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