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벤처센터 사무실 규모는 한 업체당 30∼100평으로, 입주보증금은 임대기간 2년 조건으로 평당 50만원대다.
입주 대상은 관련 법규에 따른 ‘벤처형 기업’으로 정보통신, 정밀기계, 신소재 재료, 생물산업, 신기술 및 지식 집약형 업종 등이다.
인천시는 입주업체에 연리 3%의 벤처집적시설 입주자금을 최고 1억원까지, 벤처기업창업자금을 최고 3억원까지 각각 융자해준다. 또 투자유치 지원 및 기술진단, 경영컨설팅, 세무상담, 산업정보 제공, 디자인지원, 해외기술교류 박람회 참가 등의 지원사업도 벌인다.
시는 다음달 19일까지 입주업체를 확정한 뒤 11월 초까지 입주시킬 계획이다. 032-440-2911
<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