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총무는 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개정 추진과 방송위원회법 개정, 교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조정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완구 총무는 회담 후 “특별검사제 도입 시기는 검찰 조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양당이 협의하기로 했고,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상설화할 것인지의 문제는 현재의 사법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더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 문제와 방송위원회법 개정 문제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국정감사가 끝난 뒤 양당 3역 회의를 열어 더 논의키로 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