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 이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 변호사가 ‘전화변론’을 한 것이 변호사 윤리규칙이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윤리규칙 위반인 경우 징계하고, 변호사법 위반인 경우 검찰에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윤리규칙 20조는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확인 절차)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윤리규칙 20조처럼 변론 전 반드시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