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사장은 신청서에서 “장기간의 세무조사와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만큼 도주 우려도 없다”며 “또 조세포탈 혐의 등은 회계처리에 대한 시각이 달라 문제가 된 것인 만큼 다툴 여지가 많으므로 불구속 재판을 통해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방 사장은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회계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나 내용을 알지 못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적도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