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 등은 소장에서 “한겨레가 동아일보사 관련 대목을 사실확인 노력도 거치지 않은 채 허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한겨레신문사가 정정 보도문 게재와 함께 총 1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소장은 “한겨레가 이 시리즈에서 ‘동아일보사 때문에 1950∼1970년대초 시민광장 계획이 무산되고 지하철 1호선 노선이 바뀌었다’고 보도했으나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확인한 결과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어 “한겨레는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과 관련해 성금유용 의혹 등을 제기했으나 이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은 무책임한 비방 기사로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소장은 또 “한겨레가 일제시대 및 유신시절 동아일보사의 역사와 관련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방법으로 동아일보사와 창업주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사는 한겨레가 문제의 시리즈를 보도할 당시 한겨레신문사측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정정을 요청했으나 한겨레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