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노래방-주유소 허용

  • 입력 2001년 9월 27일 18시 37분


앞으로 국립공원 내에서도 20가구 이상의 주민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접대부를 두지 않는 노래방을 비롯해 주유소, 학원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읍면 소재지나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은 ‘밀집취락지구’로 분류돼 안마시술소와 유흥주점, 도축장, 골프연습장 등의 금지시설 이외의 건축물은 모두 허용된다.

또 마을회관과 도서관은 공원시설로 분류돼 주민 가구수에 상관없이 국립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해지고 상업 및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한편 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는 공원관리소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공원에 들어가는 행위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등산로가 비좁을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