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9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읍면 소재지나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은 ‘밀집취락지구’로 분류돼 안마시술소와 유흥주점, 도축장, 골프연습장 등의 금지시설 이외의 건축물은 모두 허용된다.
또 마을회관과 도서관은 공원시설로 분류돼 주민 가구수에 상관없이 국립공원 내에 설치가 가능해지고 상업 및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한편 공원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는 공원관리소의 재량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공원에 들어가는 행위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등산로가 비좁을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