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혐의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서씨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사임했고 횡령금을 모두 갚은 점, 자신이 운영해온 펀드를 환수처분해 결과적으로 KTIC에 이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KTIC 미주지사 운영경비로 빼돌린 29만달러는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액수 상당의 횡령혐의는 무죄”라고 덧붙였다. 서씨는 96년 5월 말레이시아에 회사 명의로 APAI라는 역외펀드를 설립, 2000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주식에 투자한 뒤 이익금 6117만달러를 횡령하고 지난해 14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KTIC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