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게이트]로비엔 '큰손' 직원엔 '짠손'

  • 입력 2001년 9월 28일 18시 50분


정관계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지앤지(G&G) 이용호 회장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회사간 약정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는 등 정작 돈을 써야 할 곳에는 쓰지 않아 관련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이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삼애인더스(옛 삼애실업)는 28일 이 회사의 전직 임원인 정모씨(54)가 “퇴직금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삼애인더스측이 임원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정씨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다른 임원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온 점 등으로 볼 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44단독 이환승(李桓昇) 판사 역시 지난달 삼애인더스 전직 임원 김모씨가 삼애인더스와 99년 이 회사를 인수한 KEP전자,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두 회사는 김씨에게 222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최철·崔喆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기업인수 자문회사인 K인베스트먼트가 “KEP전자 인수 성사에 따른 성공수수료를 달라”며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수수료 청구소송에서 1억1000만원의 지급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KEP전자가 인수한 회사가 과다한 부실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 K사 과실이라는 등 이씨측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K사가 계약 유효기간내에 인수를 성공시켰으므로 이씨는 약속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측은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올 3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을 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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