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의원과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개, 올 6월 1개 종목 등 모두 3개 종목의 시세조종에 이용호씨가 관련됐다는 혐의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모두 ‘통보’형식을 취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G&G그룹 관계사인 KEP전자와 인터피온(옛 대우금속)에 대한 불공정혐의를 조사해 시세조종 등 10건의 위법사실을 확인했으나 검찰고발은 단 1건에 그쳤다.
금감원 내부 규정상 시세조종은 검찰고발을 원칙으로, 동기 원인 결과에 따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측은 “관련자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한 데다 고발할 수준까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KEP전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적발한 99년 12월말 미공개정보 이용,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단기매매차익 실현, 상장법인 신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를 찾아냈지만 검찰고발은 없이 최모씨 등 7명을 검찰통보하거나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은 또 인터피온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99년 10월말 시세조종,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등의 혐의를 적발해 최모씨 1명을 검찰고발했을 뿐, 나머지는 통보 및 경고조치에 그쳤다.
엄호성 의원은 “99년 통보된 최모씨는 이씨의 장인으로 ‘실권 없이 이씨가 업무를 주도한다’는 것이 회사주변에선 다 알려져 있었는데도 이씨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