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박준영홍보처장 고소…“정권에 타협제의 거짓말”

  • 입력 2001년 9월 29일 17시 27분


동아일보사는 박준영(朴晙瑩) 국정홍보처장이 27일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신문사가 정권쪽에 타협을 제의한 사례로 동아일보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박처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29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동아일보사는 고소장에서 “박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사가 타협을 제의한 사례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모 신문사 회장과 국세청장의 회동’을 거론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회동’은 6월9일의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당시 명예회장과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의 면담 밖에 없으므로 이는 동아일보사를 지칭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그러나 당시 회동에서 김 명예회장은 타협 제의는커녕 정권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또 “김 전 명예회장이 면담사실과 면담내용을 7월16일 명백히 공개했는데도 박처장이 면담내용을 왜곡한 것은 신문사의 명예와 신뢰에 타격을 주려 한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사는 이어 “박처장의 발언은 국민에게 신문사가 지면으로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속으로는 정권과 타협을 시도하려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 언론의 도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허위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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