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는 고소장에서 “박처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신문사가 타협을 제의한 사례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모 신문사 회장과 국세청장의 회동’을 거론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회동’은 6월9일의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당시 명예회장과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의 면담 밖에 없으므로 이는 동아일보사를 지칭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그러나 당시 회동에서 김 명예회장은 타협 제의는커녕 정권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또 “김 전 명예회장이 면담사실과 면담내용을 7월16일 명백히 공개했는데도 박처장이 면담내용을 왜곡한 것은 신문사의 명예와 신뢰에 타격을 주려 한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사는 이어 “박처장의 발언은 국민에게 신문사가 지면으로는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속으로는 정권과 타협을 시도하려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 언론의 도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허위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