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해병대 사령관 재직시인 97년 7월 2700여만원 상당의 경기 안성군 땅을 1억원 상당의 이모 중령 처남 소유의 인천 강화군 땅과 교환하는 수법으로 72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심(항소심)재판부는 두 땅의 시가 차이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뇌물은 예상되는 이익이 현존하지 않아도 되며 액수가 확정돼 있지 않아도 뇌물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평소 처분을 원했으나 처분되지 않고 있던 안성군의 토지를 처분함과 동시에 강화군 토지가 주변 개발로 값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것은 무형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모 대령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1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김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대로 무죄를 인정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