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각 자치구, 수의과학검역원,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10일부터 27일까지 시내 482개 정육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5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5곳은 젖소 고기를 육우로 속여서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3개 업소는 쇠고기 중등육을 상등육으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11개 업소는 쇠고기의 등급이나 품종,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고 나머지 36개소도 가격표를 걸지 않는 등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사안에 따라 7∼15일의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