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월간조선은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문제의 기사가 포함된 10월호를 더 이상 발행,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기사의 작성 경위와 의도, 언론의 자유, 국방부장관이라는 신청인의 공적 지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표현의 정도와 내용은 김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월간조선 10월호가 ‘국군 지휘부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군 지휘부가 여순사건을 군경에 의한 양민학살로 규정한 영화 ‘애기섬’의 제작을 막으라고 지시했는데도 김 장관 취임 이후 이를 지원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하자 20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월간조선 측은 “진실에 부합되는 사실보도를 한 기사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해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