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타개하려는 정보공개 청구 및 관련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실제로 공개되는 경우는 전체의 절반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공개 청구 현황과 추이〓98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신청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들이 신청한 행정정보 공개 건수는 98년 211건, 99년 452건, 2000년 104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562건으로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 공개율은 3년 내내 5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송의 경우는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98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1심 선고가 끝난 정보공개 청구소송 68건 가운데 원고승소 판결이 난 건수는 전체의 28%인 19건. 반면 원고패소 건수는 24건(35%)이며 양측 합의로 소송을 취하한 건수는 24건(35%)이다.
▽정보공개로 투명해지는 행정〓이같은 정보의 ‘성역’을 깨기 위한 소송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주도해 왔다. 참여연대는 올해 7월 15, 16대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련정보 공개소송, 서울시와 구청 판공비 내용 공개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5월에는 판공비 집행 대상자 중 공무원이 아닌 일반 개인에 관한 정보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개인이 낸 소송 가운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보안관찰 관련 정보나 검찰의 수사기록, 논란이 됐던 경기 고양시 러브호텔의 건축허가 회의록 등에 대해서도 최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같은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통해 깨끗한 예산집행과 행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보공개에 대한 논란〓그렇다고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은 아니다.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크게 해치거나 공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
이 때문에 공공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법부 내에서조차 논란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대통령의 사면권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가가 민주적 의사결정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면에 대한 형평성 시비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솔직한 의견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손상되거나 국민 사이에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뒤집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이경미 간사는 “공개되어도 무리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국익침해 등의 이유를 내세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개를 제한한 법규정 자체가 모호하고 까다로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