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수 수뢰혐의 영장

  • 입력 2001년 10월 5일 18시 46분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5일 관내 산림개발 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김상두(金祥斗·68) 전북 장수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96년 장수군 방화동 휴양림 조성사업과 논개 생가터 조성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산림조합장인 권모씨(63)에게서 3000여만원을 받는 등 95년부터 군수로 있으면서 최근까지 관내의 각종 사업발주 및 직원 승진인사 등과 관련해 모두 45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남원〓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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