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진료행위의 적정성을 평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전년도 지급액의 10% 범위 안에서 가감해 지급키로 했다.
전체 의료기관을 종별(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진료과목, 소재지 등에 따라 동일 여건의 그룹으로 분류해 진찰 검사 처치 수술 등에 대한 평가등급을 정한 뒤 일정 범위내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 급여를 가감 지급한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항생제와 주사제를 과다하게 처방하거나 제왕절개 분만, 컴퓨터단층촬영(CT), 조혈모세포이식술(백혈병 수술) 등을 남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생제와 CT 등 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중인데 곧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삭감 지급할 방침이며 매년 순차적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