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전후해 농사일을 하기 어려운 경우 도우미 이용신청을 하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2만1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일을 모두 이용할 경우 지원액은 64만 8000원이다. 경북의 경우 지난해 7개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91명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했으며, 올해는 10월 현재 13개 시·군에서 207명이 이용했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농가도우미를 확대키로 하고 경북 530명 전남 510명 경남 400명 충남 380명 전북 335명 경기 320명 등 전국 163개 시·군 3200명을 위한 예산 20억 7000만원을 시도에 배정했다.
도우미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의 부모형제 등 직계가족이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대구〓이권효기자>sap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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