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7월 “회계책임자가 재보선 후보등록 하루 전인 10월 8일까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이 그 이전에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출마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대법원은 8일 회계책임자 최모씨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회계책임자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최 전 의원이 당선무효 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를 미뤄왔다.
최 전 의원은 지난달 3일 의원직을 사퇴한 뒤 10·25 강릉 보궐선거의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상태다.
최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내에 상고심 선고를 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어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놓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