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당시 ‘옷로비 의혹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대해 처음 실시됐던 특검제는 법안 자체의 미비점이나 법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노출했다. 당시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는 수사보고서를 통해 특검제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99년 시행된 특검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
쟁점 | 99년 특검제의 문제점 | 개선 방안 |
수사 대상 | 지나치게 제한 | 연관된 혐의는 수사할 수 있도록 |
수사상황 공표 | 공표시 처벌 규정 명문화 |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로 충분 |
공소유지 주체 | 기소와 공소유지 검찰에 인계 가능 | 기소 및 공소유지 의무화(검찰 주장) |
영리업무 겸직 | 전 과정에 걸쳐 금지 | 기소 후 재판 때는 허용 |
파견검사제도 | 2명의 현직 검사가 활동 | 검찰 관련 사건에는 제외 |
수사 기간 | 최장 70일로 제한 | 특검에 수사기간 결정권 부여 |
특별수사관 지위 |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에 불과 | 검찰수사관 지위 부여 |
관련기관 협조 | 협조불응시 처벌조항 없음 | 협조불응시 처벌조항 마련 |
기타 | 수사인력의 부족 이의신청으로 인한 수사기간 낭비 | 탄력적으로 충분한 인력 부여 이의신청기간은 수사기간에서 제외 |
▼가급적 폭넓게 인정을▼
▽수사대상의 제한〓‘옷로비 의혹사건’ 특검제법은 ‘검찰총장 부인에게 의류를 제공했다는 의혹사건’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수사토록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수사대상과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의 위증혐의는 수사할 수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별도로 맡았다.
당시 특별수사관으로 일했던 조광희(趙光熙) 변호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대상을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기소 의무화 해야▼
▽수사상황 공표 금지〓특검이 수사진행 상황을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특검제는 진실 규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도 특검제법이 특별검사를 ‘벙어리’로 만든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 또 이미 형법에 피의사실공표죄가 규정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항을 따로 둔 것은 과잉 입법으로 지적됐다.
한편 서울지검도 당시 정일순(鄭日順) 라스포사 사장이 최 특검을 특검제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8월27일 “최 특검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자들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했던 점 등을 감안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특검의 기소 및 공소유지 의무화〓검찰측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 당시 특검제법은 특별검사가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검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두 특검팀은 스스로 기소할 수 있었는데도 검찰에 책임을 떠넘겼고 이 때문에 파업유도사건에서는 검찰이 한 사건에 대해 상반된 내용으로 두 사람을 기소하는 일도 벌어졌다”며 “기소 및 공소유지를 의무화해야 특별검사의 무책임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의무화할 경우 이를 담당하는 특검팀 관계자는 재판 중에도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타〓검찰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역검사가 파견돼 수사토록 한 것과 관련기관이 특별검사의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는 점, 변호사인 특별수사관에게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지위만을 부여한 점 등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