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4단독 신광렬(申光烈) 판사는 ‘8·15 평양축전’ 당시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이란 표현을 쓴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로 구속기소된 강정구(姜禎求·55) 동국대 교수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11일 보석금 1000만원에 석방했다.
신 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혐의의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8월 평양을 방문해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을 이룩하자’는 내용의 문구를 쓴 후 서명, 이적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 제막식에 참석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