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자동차부품회사의 사장으로 일하면서 96년 3월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30여억원 상당의 어음을 횡령한 뒤 98년 11월 미국으로 도피했던 한모씨(43)의 신병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고 미국 법무부는 올 5월 한씨를 검거, 미국법원의 인도재판을 거친 뒤 이날 신병을 인도했다. 법무부는 한씨 외에도 이른바 ‘세풍’사건에 연루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 5명에 대해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며 현재 여러 건의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사기행각을 통해 5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호주로 달아났던 손모씨(50·여)도 송환했다.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 15개 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으며 5월 우즈베키스탄과 조약에 가서명하고 일본 및 러시아 등과도 조약체결을 추진중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체류중인 형사사범은 모두 660여명으로 이 중 260여명이 미국에 체류중이다. 법무부는 660여명 중 33명에 대해 신병인도를 청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