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피 40대 피의자 국내송환…범죄인도조약 첫 결실

  • 입력 2001년 10월 11일 19시 04분


99년 12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피의자가 11일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자동차부품회사의 사장으로 일하면서 96년 3월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30여억원 상당의 어음을 횡령한 뒤 98년 11월 미국으로 도피했던 한모씨(43)의 신병을 미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고 미국 법무부는 올 5월 한씨를 검거, 미국법원의 인도재판을 거친 뒤 이날 신병을 인도했다. 법무부는 한씨 외에도 이른바 ‘세풍’사건에 연루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 5명에 대해 미국 법무부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며 현재 여러 건의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사기행각을 통해 5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호주로 달아났던 손모씨(50·여)도 송환했다.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 15개 국가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으며 5월 우즈베키스탄과 조약에 가서명하고 일본 및 러시아 등과도 조약체결을 추진중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에 체류중인 형사사범은 모두 660여명으로 이 중 260여명이 미국에 체류중이다. 법무부는 660여명 중 33명에 대해 신병인도를 청구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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