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사기, 장영자씨 아들 2심 무죄

  • 입력 2001년 10월 13일 00시 58분


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12일 구권화폐를 미끼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장영자씨의 아들 김모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실제로 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돈세탁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환하려 한 점, 어머니인 장씨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점, 김씨와 공모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11월 모 은행 지점 과장 이모씨에게 구권화폐 30억원을 줄 테니 20억원을 달라 고 접근, 수표 20억원을 발행받아 장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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