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실제로 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돈세탁을 하지 않은 채 이를 교환하려 한 점, 어머니인 장씨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점, 김씨와 공모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11월 모 은행 지점 과장 이모씨에게 구권화폐 30억원을 줄 테니 20억원을 달라 고 접근, 수표 20억원을 발행받아 장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