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입주민들이 보수를 요구해도 이 돈으로 보수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주민들은 하자라고 주장하지만 건설공제조합 등 하자 보수를 책임지는 기관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공중 분해되는 경우도 하자 보수를 어렵게 만든다.
▽먼저 시공사에 요구〓시공사가 부도나지 않은 경우라면 하자 보수의 1차 책임은 시공사에 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에 하자 발생을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한다. 하자 항목별로 입주 후 1∼10년으로 규정된 하자보수증권의 유효기간 이내의 하자라면 시공업체에서 확인 후 보수에 들어간다. 하자 보수기간은 △도배 타일 마감공사 1년 △옹벽 축대 2년 △지붕 및 방수공사 3년 △보 바닥 지붕 5년 △기둥 내력벽 10년 등이다.
▽전문기관에 의뢰〓시공사나 보증기관에서 하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하자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구제방법이다. 비용이 들어가므로 개별적 의뢰보다는 단지 전체의 하자를 보수할 경우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게 좋다. 업체마다 평당 평가금액 차이가 크므로 검사능력과 경험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올 4월 시행된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하기 한두 달 전에 △창문 여닫힘 △타일 및 배수상태 등 78가지 항목을 점검해 입주 후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당연히 보증기관에 하자 보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증권에 명기된 보증기관을 확인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하자 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는 하자별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 내용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방법.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도 시공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 범위 내에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 아예 시공을 하지 않은 부분도 마찬가지.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02-504-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