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22개군 내달부터 수렵장 개방

  • 입력 2001년 10월 15일 21시 03분


경북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을 순환수렵장으로 개방한다.

이 기간동안 도내에서 잡을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수꿩 △멧비둘기 △까치 △청둥오리 등 7종류로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는 수렵허가 기간 중 1인당 각 3마리, 수꿩 멧비둘기 까치는 1인당 하루에 각 5마리, 청둥오리는 1인당 하루에 각 3마리로 제한된다.

그러나 조수보호구역과 도로변, 공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해안선, 호랑이로 추정되는 맹수가 발견된 청송 일부지역, 산양이 서식하는 울진과 봉화 일부지역 등에서는 사냥을 할 수 없다.

이 기간 중 사냥을 하려면 각 시군 수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보험가입증명서와 수렵면허증 사본, 수렵일수 및 사냥도구에 따른 소정의 사용료(3만원∼60만원)를 납부한 후 조수포획허가를 받아야 한다. 053-950-2617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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