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안전 조치를 게을리 해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망 재해를 초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중 산재가 많이 발생한 상위 500대 사업장(건설업은 제외)과 연간 사망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산재 은폐사업장 등의 명단과 재해율 순위 등이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또 산업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사망 재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 최고 5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에서 앞으로 최고 10년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의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성능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작업환경관리 조치를 의무화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