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영화 삭제방영은 저작권 침해”

  • 입력 2001년 10월 17일 19시 01분


방송시간 제약을 이유로 제작자의 허락 없이 영화의 일부를 삭제, 편집해 방영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11일 ‘빛은 내 가슴에’의 영화 제작사인 A영화사 제작자 이모씨가 “방송사가 영화를 무단편집해 방영,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KBS미디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S미디어는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인공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장면과 키스 장면, 출연 배우와 스태프 소개 등이 포함된 마지막 장면 등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해 편집했다”며 “이는 영화의 동일성 유지권과 제작자의 성명 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편집이 방송의 공공성이나 기술적 제약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KBS미디어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5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 한국인 최초의 맹인박사 강영우씨의 삶을 그린 ‘빛은 내 가슴에’를 제작, 개봉했으나 방송용 판권을 산 KBS미디어가 96년 12월 방송제한시간을 맞추기 위해 107분50초 분량의 영화를 90분으로 편집해 방영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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