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검사의 상명하복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 감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 취임할 수 없게 돼 있다.
아울러 검사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 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할 수 없고 이 두 기관에서 근무한 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검사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또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 임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를 검토하기 위해 법원에 검찰심사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법치주의 이념을 실현하려면 검찰청법은 반드시 이렇게 개정돼야 한다”며 “최근 법무부가 밝힌 개혁 방안이나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방안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