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판사는 “정유사들이 담합입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수요의 탄력성이 거의 없는 군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 업체와 낙찰단가, 들러리 가격 및 업체 등을 사전에 합의해 7000억원 상당의 유류공급 계약을 따낸 혐의로 올 2월 약식기소됐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9월 이들 정유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규모인 19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점 등을 감안한다”며 이후 690억원을 경감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