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판사는 “김씨 등이 특정주식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수주문을 내 시세에 영향을 미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작전세력과 공모한 증거가 없고 허수주문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주식을 매매할 의사없이 최대 323개 종목을 상대로 1500∼5000회에 걸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