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임 경사가 한나라당 제주도지부에 보냈다고 진술한 7건의 문서 외에 다른 문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민주당이 제기한 임 경사와 김씨 사이의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일단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한 결론은 났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