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과장 20명, "조선이로 보도로 명예훼손" 10억 손배소송

  • 입력 2001년 10월 24일 18시 51분


대검찰청 과장과 공보관 등으로 근무하는 부장검사 20명은 24일 “인사청탁과 로비를 통해 승진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편집국장,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씩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대검 과장들은 임용 절차에 따라 현재 직책에 발령받았을 뿐 정치권 인사의 힘을 빌려 승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조선일보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검사들이 정치권에 줄을 댄다는 그릇된 의혹과 불신감을 국민에게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20일 ‘승진 앞둔 검사들 연줄 총동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월 대검 과장으로 발령받은 검사들 중에도 정치권 등 유력 인사들을 통한 인사로비로 승진한 이른바 ‘꼬리표’가 달린 검사들이 수두룩하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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